여름휴가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없어졌다"…이게 말이 되나요? [스프]
심영구 기자 2024. 7. 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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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곧 기다리고 기다리던 직장인들의 방학, 여름휴가 시즌이 찾아온다.
응답한 직장인의 3분의 2는 여름휴가는 나와는 관련 없는 남의 이야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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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슾] (글 : 김기홍 노무사)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곧 기다리고 기다리던 직장인들의 방학, 여름휴가 시즌이 찾아온다. 가장 피크 시기인 7말 8초를 피해 일찌감치 휴가를 다녀오는 직장인들도 있다. 1년 동안 쌓인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단 며칠 만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을 하고 보낼지 계획하고 상상만 하더라도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당연했던 휴가가, 누군가에게는 힘겹게 싸워서 얻어내야 하거나, 회사가 베풀어주는 선물의 대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2023년 6월에 실시한 '직장갑질119'의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별도의 여름 특별휴가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67.5%나 달했다. 응답한 직장인의 3분의 2는 여름휴가는 나와는 관련 없는 남의 이야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45.1%가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여름휴가가 있다고 응답했다. 안정된 급여와 복지제도 등이 갖춰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여름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황당한 사례도 있다. A는 입사 때 회사로부터 여름휴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름이 되었고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갑자기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가야 한다고 한다. 입사 1년 미만자들의 경우에는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당겨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급여를 삭감한다고 한다. 누가 내 연차를 당겨써서 여름휴가를 간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B는 여름휴가 날짜까지 확정되었는데,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C의 경우 그동안 매년 사용해 왔던 여름휴가가 갑자기 본부장 마음대로 사라졌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앞서 얘기한 대로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의해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맞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여름휴가와 같은 정기 휴가가 기간까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는 이유 불문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C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휴가를 없애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기도 하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곧 기다리고 기다리던 직장인들의 방학, 여름휴가 시즌이 찾아온다. 가장 피크 시기인 7말 8초를 피해 일찌감치 휴가를 다녀오는 직장인들도 있다. 1년 동안 쌓인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단 며칠 만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을 하고 보낼지 계획하고 상상만 하더라도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당연했던 휴가가, 누군가에게는 힘겹게 싸워서 얻어내야 하거나, 회사가 베풀어주는 선물의 대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2023년 6월에 실시한 '직장갑질119'의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별도의 여름 특별휴가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67.5%나 달했다. 응답한 직장인의 3분의 2는 여름휴가는 나와는 관련 없는 남의 이야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45.1%가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여름휴가가 있다고 응답했다. 안정된 급여와 복지제도 등이 갖춰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여름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황당한 사례도 있다. A는 입사 때 회사로부터 여름휴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름이 되었고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갑자기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가야 한다고 한다. 입사 1년 미만자들의 경우에는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당겨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급여를 삭감한다고 한다. 누가 내 연차를 당겨써서 여름휴가를 간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B는 여름휴가 날짜까지 확정되었는데,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C의 경우 그동안 매년 사용해 왔던 여름휴가가 갑자기 본부장 마음대로 사라졌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앞서 얘기한 대로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의해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맞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여름휴가와 같은 정기 휴가가 기간까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는 이유 불문하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C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휴가를 없애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기도 하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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