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피해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세정지원

김미영 2024. 7.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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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호우 피해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들에 세정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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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등 5곳 대상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
“특별재난지역 아니라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최근 호우 피해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들에 세정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 지역 납세자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제공한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선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극한 호우에 산사태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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