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북·경북 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기한 2년 연장

이철 기자 2024. 7.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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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전북·경북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호우 피해를 겪은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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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매각 유예…납세자 신청시 세무조사도 연기
재난 지역 외에도 호우피해 입었으면 세정 지원
지난 7월 10일 충남 서천군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모. (서천군 제공) 2024.7.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전북·경북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호우 피해를 겪은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압류 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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