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피해 영동·논산 등 5곳 최대 2년 납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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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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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지역도 피해 입었다면 최대 9개월 연장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시 적극 검토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도 구제 방안을 강구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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