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두 번째 기업회생 개시 호소…과거 회생 이행 관건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7. 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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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이 8년 만에 두 번째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에서 과거 회생계획안 이행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광주지방법원 파산1-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15일 남양건설 회상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과거 회생계획안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2010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8년만에 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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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남양건설이 8년 만에 두 번째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에서 과거 회생계획안 이행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광주지방법원 파산1-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15일 남양건설 회상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과거 회생계획안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남양건설 측은 "관급공사에 집중해 수주액을 높이고, 41개 공사 현장 중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장 8곳을 중도 포기하겠다"며 회생개시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회생 기회를 얻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권자의 가치를 이번 회생에서는 어떻게 보장해줄지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이사는 "남양건설은 건축·토목 분야에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집중해 수주액을 높여 법정관리를 벗어난 과거 경험을 살려 무리하지 않고 내실 있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 측이 추가로 낸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한 뒤 향후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10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8년만에 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관련 대금 미정산과 미분양 등의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으며 전체 채무액은 1천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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