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망간·니켈 취급업체 집중 점검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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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 화재사고 발생 이후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46곳을 집중 점검해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8~12일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체는 전수 점검하고, 사용업·판매업체는 규모에 따라 선별해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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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등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 화재사고 발생 이후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46곳을 집중 점검해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8~12일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체는 전수 점검하고, 사용업·판매업체는 규모에 따라 선별해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은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하는 데도 구분 없이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장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도내 유해확학물질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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