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점검, 위반사항 4건 적발

경기=남상인 기자 2024. 7. 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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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6곳의 집중점검 결과 4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또 다른 한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장비에 대해 실시해야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미이행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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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 적발
기후환경에너지국·소방재난본부·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지난 4일까지 진행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안전점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6곳의 집중점검 결과 4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 공장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5일간 진행됐다.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된 세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면서 경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을 구분하지 않는 등 위험물 취급 규정을 어겼다.

또 다른 한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장비에 대해 실시해야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미이행해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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