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추돌사고 2명 사망…알고 보니 1명은 견인차에 깔려 숨져

유영규 기자 2024. 7. 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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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는데, 이 중 1명은 사고 후 도로에 나와 있다가 뒤이어 달려온 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견인차 기사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뿐 아니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숨겨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 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역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B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20대 C 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B 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 이내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다수가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고 소식을 들은 A 씨가 견인 차량을 몰고 현장에 왔다 간 뒤 B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좀 전까지 의식이 있는 듯 보였던 B 씨는 별안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마찬가지로 심정지 상태였던 C 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당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 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는 B 씨를 역과 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 씨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 씨를 충격한 것입니다.

이후 A 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B 씨 차량 블랙박스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 관계자에게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5대의 견인 차량이 몰려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현장에 왔다가 다른 견인차들이 C 씨 차량을 견인하는 사이 B 씨 차량을 견인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5대의 견인차를 탐문해 A 씨의 신원을 특정, 지난 5월 초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이어 A 씨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실행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포착한 뒤 A 씨를 추궁해 숨겨뒀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B 씨의 사인이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현재 A 씨는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훔친 B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엔 사고 장면이 찍혀있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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