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였던 20대 성폭행한 50대, 숨진 채 발견…"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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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였던 20대를 성폭행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강간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용인 지역에 거주하던 과거 직장동료 2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30분께 안성 지역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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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과거 직장 동료였던 20대를 성폭행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강간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용인 지역에 거주하던 과거 직장동료 2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 자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모습과 이후 나온 모습을 포착하고 그의 뒤를 쫓았다.
경찰은 CCTV 역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값을 통해 A씨가 경기 안성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30분께 안성 지역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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