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준태, 국회의장·위원장 중립 의무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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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의무를 명문화하고,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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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의무를 명문화하고,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 운영은 오랜 관례와 전통으로 축적되어 온 소중한 국회의 유산"이라며 "이런 국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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