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전세 보증사고… 올 상반기 2조6591억 원에 달해

염창현 기자 2024. 7. 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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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늘어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 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보증사고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4조3347억 원) 수준을 뛰어넘어 5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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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 늘어… 사고 건수 1만2254건
올해 전체 규모 5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나와
HUG 대위변제액은 2조42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늘어났다.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 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 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8525억 원)보다 8066억 원 늘었다. 월별 규모는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 4월 4708억, 5월 4163억 원, 6월 3366억 원이었다. 2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다.

부산지역 주택 밀집 지역.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치가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한다. 월별 사고액 규모가 여전히 3000억 원 이상인 데다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를 무시할 수 없어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보증사고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4조3347억 원) 수준을 뛰어넘어 5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 집값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이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와 경매 등을 통해 2~3년간 돈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올해 6개월 동안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22억 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의 1조3347억 원보다 53% 증가했다.

HUG의 상반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사례로 미뤄볼 때 수치는 1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58%였던 회수율은 2022년 24%로 하락했으며 2023년에는 14.3%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회수율은 17.2%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제값을 받으면서 보증 사고 주택을 팔기 어려운 것이 HUG의 회수율을 낮게 만드는 이유다. 또 경매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유찰이 거듭되면 원래 가격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HUG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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