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또 문제?
[KBS 제주] [앵커]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일부 누락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죠.
절대보전지역인 공유수면에서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하다 자치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의 공유수면.
한림해상풍력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고 전선로와 지중맨홀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것보다 2백여 ㎡를 초과해 공사한 것이 드러나 자치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의 하천입니다.
이곳에는 해상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연결하기 위한 송전선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곳에 2020년 9월 하천점용허가와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시가 사업자 측에 발급한 하천점용허가 관련 문서입니다.
문서 시행 번호 '안전총괄과-24909'의 '하천점용허가 고시 알림' 공문과 문서 시행 번호 '제2020-28호'의 '하천점용허가증'입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번호로 된 문서가 또 있었습니다.
하천점용허가증의 문서 시행 번호는 '제2020-28호'로 같지만 전혀 다른 사업이고, '하천점용허가 고시 알림' 공문 역시 문서 시행 번호는 '안전총괄과-24909'로 똑같지만 사업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서 시행 번호는 하나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의 문서가 한 개 더 존재하는 겁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같은 문서 번호인데 다른 내용이 두 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아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이런 과정에서 1차 적으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부분."]
제주시는 원래 하나의 문서 시행번호에 두 개의 문서가 존재할 수 없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림해상풍력 사업자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하천점용허가와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문서와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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