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대형 사고…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4건 적발

2024. 7. 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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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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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함에도,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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