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리튬 이어 망간·니켈사업장 46곳 점검… 위법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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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46곳을 점검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체는 전수 점검하고, 사용업 및 판매업체는 집중 점검했다.
또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장비 등을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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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46곳을 점검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체는 전수 점검하고, 사용업 및 판매업체는 집중 점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B·C 업체는 서로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간격을 둬야 하는데도 이 같은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장비 등을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 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했다. 특사경은 당시 점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등 총 7건을 적발했다.
경기 화성시 서산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선 지난달 24일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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