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차입주식 따로 관리…상환기관 변경 맞춰 시스템 구축

김남석 2024. 7.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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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관투자자는 공매도와 현금담보부거래, 재대여거래 등 목적에 따라 차입 주식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차입 주식은 변경된 상환기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시스템이 개선된다.

특히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로 변경되면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를 다른 목적의 차입 주식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시스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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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원 등 합동TF 설명회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공매도와 현금담보부거래, 재대여거래 등 목적에 따라 차입 주식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차입 주식은 변경된 상환기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시스템이 개선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대차 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세 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합동 TF를 구성,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증권사, 기관투자자 등 주요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로 변경되면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를 다른 목적의 차입 주식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시스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스템은 목적별 대차 주식을 구분하지 않아 공매도용이 아닌 대차 잔고를 활용해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기관이 현금담보부거래를 위해 40주를 빌리고, 공매도 목적으로 60주를 빌렸지만 시스템상 같은 차입 주식으로 표기, 100주를 모두 공매도 주문에 활용하는 식이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차입 단계부터 주식의 목적을 입력한다면 공매도 목적의 차입 주식 외에는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차입 주식의 상환기간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

백상태 예결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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