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차 중개시스템 청사진···LP부터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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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중개시스템 개편 완료 시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우선 적용할 것이란 발표가 나왔다.
이들 3개 기관은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앞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해왔다.
이 자리에서 금투협 관계자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LP, 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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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투협은 지난달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예탁원, 증권금융 및 29개 증권사가 참석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앞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해왔다.
이 자리에서 금투협 관계자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LP, 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과 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최초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대상 증권은 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 등 공매도 제한 대상 상장 증권으로, 제도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 신규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또 기관이 주식을 차입할 때부터 공매도가 목적인지를 명시하고 해당 주식을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백상태 예탁권 증권결제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합동 TF는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인(상인대리인) 등 업종별로 설명회를 3·4분기 중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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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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