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8만9008건 3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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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8만9008건, 37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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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8만9008건, 37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0.73% 하락,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1% 증가했다.
태장동과 지정면은 아파트단지 사용승인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2.19% 상승했다. 건축물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신축 건수의 감소와 기존 건축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세액이 1.58%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인하로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니 기한 내에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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