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박석희 기자 2024. 7. 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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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라고 16일 안내했다.

아울러 기간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독려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7월16~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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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사진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라고 16일 안내했다. 아울러 기간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독려했다.

앞서 안양시는 27만7064건에 78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7월16~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내면 된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 가운데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142211) 등으로 낼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앱으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고 안양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는 날 전에 미리 내기를 청하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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