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9996억원 부과…전년比 10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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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3만 건(3.56%),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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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3만 건(3.56%),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한 수치다. 도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다. 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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