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원… 전년比 4.3배 증가

윤희훈 기자 2024. 7. 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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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입시학원 등 학원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28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학원가로부터 28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은 총 42건에 96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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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입시학원 등 학원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28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추징액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학원가로부터 28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전년도 추징액 66억의 4.3배에 달한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51억원, 66억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은 총 42건에 9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도인 2022년 54건에 104억원을 추징한 실적에 비해 다소 줄었다.

도박·프렌차이즈·리딩방·다단계 업종을 포함한 기타 분야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또한 2023년 92건에 1440억원을 추징했다. 2022년의 실적 111건, 추징액 1599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서민층에 사익을 편취하는 고질적이거나 신종 수법의 탈세자들을 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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