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통화하다 "잠깐만"…'찰칵' 치맛속 몰카 찍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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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통화 중인 여자친구에게 "나 지금 ○○역인데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 산책하다가 화장실 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붙잡았다) 자기야, 잠깐만 와 줄래?"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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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 송치…"변호사 선임한다고 통화하더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하철 역사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개된 영상에 포착된 남성 A씨는 개찰구 근처에서 여자친구와 통화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이 개찰구를 나와 출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빠르게 여성을 뒤쫓아가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 이어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척하다 유턴해 개찰구 쪽으로 걸어오며 다시 여자친구와의 전화를 이어갔다.
이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는 A씨를 붙잡고 “핸드폰 좀 보자”고 요구했고, A씨는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있지 않냐. 왜 그러냐. 안 지운다. 차라리 경찰을 불러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또 통화 중인 여자친구에게 “나 지금 ○○역인데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 산책하다가 화장실 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붙잡았다) 자기야, 잠깐만 와 줄래?”라고 부탁했다.
유튜버가 곧장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난 그냥 핸드폰 들고 있었다. 와 억울하게 하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취급 당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CCTV를 보자”며 억울해했다.
이후 경찰과 A씨의 여자친구가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다. A씨의 핸드폰을 확인한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핸드폰에 치마 속을 찍은) 영상이 확인돼서 (지하철역) CCTV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버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여기저기 통화 중이더라. 오후 11시 30분에 변호사랑 연락이 되겠냐”며 “여자친구분은 A씨의 변명에 의문을 갖는 듯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뺨 때리고 이별 통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통화하다가 ‘잠깐만’ 하고 찍는 게 정상이냐. 소름 끼친다” “완전 몰카 중독자네” “저런 놈이 과연 여자친구 몰카는 안 찍었을까 싶다” “통화하다가 저럴 정도면 습관적인 거 아닌가”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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