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가 최우선'···임금체불 사업주 공개한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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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구직자 보호를 위해 나섰다.
인크루트는 지난 6월 16일 '2024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크루트는 명단 공개와 함께 상습임금체불 기업의 인크루트 이용을 차단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했다.
문상헌 인크루트 CBO(최고 브랜드 경영자)는 "인크루트는 임금체벌 사업주 명단 공개를 포함해 앞으로도 안전한 일자리를 구직자와 연결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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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구직자 보호를 위해 나섰다.
인크루트는 지난 6월 16일 ‘2024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명단은 취업포털 인크루트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지사항’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자 정보를 제공한다.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액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이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194건이다. 1차 명단은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된다.
인크루트는 명단 공개와 함께 상습임금체불 기업의 인크루트 이용을 차단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했다. 인크루트 회원 중 상습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경우 즉각 이용제한처리가 이뤄진다. 또 공고 자동마감, 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공고 등록 불가를 시행함으로써 구직자들을 보호한다. 이 밖에도 인크루트는 공지사항과 팝업창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문상헌 인크루트 CBO(최고 브랜드 경영자)는 “인크루트는 임금체벌 사업주 명단 공개를 포함해 앞으로도 안전한 일자리를 구직자와 연결할 것”이라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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