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체납 전담조직, 올 상반기 23억 18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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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올 상반기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228명으로부터 23억 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 최고액인 9억 2800만원을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전세보증금, 신탁채권, 법인 대여금 등 15건을 압류조치하고, 실태조사와 관허사업 제한 예고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전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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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올 상반기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228명으로부터 23억 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29억 5500만원의 78.4%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 6100만원을 초과 징수했다.
특별기동징수팀이 출범 2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현장 방문 실태조사,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 단속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 활동과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 조사·압류를 한 성과이다.
주요 징수 실적으로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채권 등 445건 79억 9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공매·추심·교부청구 등 체납처분으로 65건 3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3명으로부터 1억 400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체납자 행정 제재를 추진해 신용정보등록 45명 2억 500만원, 관허사업 제한 14명 1억 3200만원, 출국금지 예고통지로 11명 1억 8600만원을 징수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 78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했다.
구·군,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18대(1200만원)를 적발해 강제 견인,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를 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인 9억 2800만원을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전세보증금, 신탁채권, 법인 대여금 등 15건을 압류조치하고, 실태조사와 관허사업 제한 예고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전액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한 납세 풍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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