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산업용지 임시사용 등 울산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 선정

장지현 2024. 7. 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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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시 기업현장지원과 '미활용 산업 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사례가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성과를 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지원 등 성과 창출 사례를 공유해 규제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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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시 기업현장지원과 '미활용 산업 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사례가 선정됐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미활용 용지 임대가 불가능해 산단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가 어려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 상정을 앞둔 사례다.

시는 개정안 통과 시 울산뿐 아니라 전국 산단 내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수상은 시 주택허가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국가산단과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가 받았다.

장려상은 북구 '전국 최초 지리 정보 시스템(GIS) 기반 감시카메라 영상정보 지능형 검색 서비스 운영', 중구 '불합리한 원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통한 노후 주거지역 정비' 등이다.

최우수상에는 15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성과를 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지원 등 성과 창출 사례를 공유해 규제혁신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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