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고가교서 차량 추락하자 도주…4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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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고가교 아래로 추락하자 도주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후 A씨는 1.2㎞가량 떨어진 동구 송림고가교까지 음주운전했으며 3m 아래 수풀로 차량이 추락하자 운전석 밖으로 나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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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m 떨어진 지점서 검거…면허 취소 수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고가교 아래로 추락하자 도주한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승용차가 도주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112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가 위협 운전을 했다며 항의했고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2㎞가량 떨어진 동구 송림고가교까지 음주운전했으며 3m 아래 수풀로 차량이 추락하자 운전석 밖으로 나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차량은 앞유리가 깨진 채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35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다툰 건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이후에 발생한 추락 사고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가 2차 사고 후 사라진 점을 고려해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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