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어선 '고의 연락두절' 막는다…해수부, 처벌 강화 추진

권효중 2024. 7. 16.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바다 조업시 의무 사항인 '위치 통지'를 일부러 하지 않는 어업인들에 대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해역별로 조업 중 위치 통지를 해야 하는 횟수와 절차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출항하는 어선이라면 지정된 시간에 맞춰 수협중앙회 안전조업국 등에 자신의 위치를 통지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500만원 과태료→1000만원 이상, 1년 이하 징역 상향
조업 시 의무인 '위치통지', 이행 강제력 높여 경각심↑
3년째 감소중인 위치통지 미이행, 완전 근절 목표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바다 조업시 의무 사항인 ‘위치 통지’를 일부러 하지 않는 어업인들에 대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당섬 선착장에서 어선들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어업인이 위치 통지 의무를 고의로 지키지 않을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바다 위에서 조업을 하는 우리 어업인이라면 어선 내 위치발신장치를 필수로 두고 위치를 알려야 한다. 해역별로 조업 중 위치 통지를 해야 하는 횟수와 절차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출항하는 어선이라면 지정된 시간에 맞춰 수협중앙회 안전조업국 등에 자신의 위치를 통지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일부 선박들은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위치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위치를 통지하며 불법 조업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일정 시간 동안 위치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경 등 구조기관이 수색과 구조 등을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끈 경우에는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제주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가 꺼진 통발어선이 침몰한 것으로 오인 받아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행정안전부, 해수부 등에 인명구조를 긴급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선박은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 위치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껐는지, 아니면 먼 거리로 인해 통신이 두절됐는지 등의 여부는 배가 돌아온 이후 포렌식 등을 거치면 알 수 있다”며 “분석 후 고의로 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선들은 위치 통지 의무를 지키고 있지만, 일부 위반 사례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80건이었던 위치통지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2022년 48건, 지난해에는 4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해수부와 유관 기관은 이번에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벌금 조항 상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상향과 더불어 해수부는 위치 통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횟수와 방법도 조정한다. 현행법상 일반해역에서는 1일 1회 12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통지해야 하며, 접경수역 등 특정해역에서는 1일 3회, 6시간 간격, 조업 자제해역에서는 1일 2회 8시간 간격이 원칙이다. 해수부는 접경수역과 조업 자제해역에서의 기준도 일반해역과 통일하고, ‘매 12시간마다’라는 통지 원칙도 ‘12시간 이내’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조업을 위해 벌금조항 상향을 결정했다”며 “지자체와 협력 등을 통해 조업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