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 놀음…뻔히 눈 뜨고 코 베인 격이었다”

김지환 기자 2024. 7.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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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최임위 노동자위원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표결 등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전략 부재
편의점 등 당사자 조직도 못해
법 밖의 노동자 적극 보호 필요
내년 심의 지금부터 준비해야”

지난 12일 약 두 달간의 심의 끝에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민주노총 추천으로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위촉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39)은 1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놀음”이라고 평가했다.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가량 될 것이라는 걸 예상했지만 이 경로를 바꿔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쓴 것뿐 아니라 노동계의 전략 부재도 문제라고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최저임금을 1만원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일 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사용자가 ‘설계’한 논의 구도를 흔드는 것이 올해 최저임금 투쟁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걸 공공운수노조 내부에 공유했고, 예측은 ‘100점’이었지만 최저임금위원으로선 ‘0점’이었다”고 자평하면서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 야구가 ‘투수놀음’이라면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놀음’이다. 뻔히 보이는 판을 뒤집을 방법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에 그쳤다. 그는 “1만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일 거라 예상은 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네 차례에 걸쳐 10~30원씩만 올린 안을 제시해 4차 수정안이 9940원(0.8% 인상)에 불과했는데도 논의는 사실상 종결됐다”면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심의촉진구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끝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고, 노동자위원들은 1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어 양측이 중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공익위원들이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1만(1.4% 인상)~1만290원(4.4% 인상)이라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구간 상한선이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을 구하는 산식인 것을 보고 최저임금을 1만원가량으로 하려 한다는 공익위원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2022년,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기준이었던 산식이 하한선도 아닌 상한선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노동계의 전략이 부재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평가를 하고 내년 심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전략이 부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노총의 경우 차등 적용 안건 표결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차등 적용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고 봤다면 초기부터 차등 적용 부결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판단과 실천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차등 적용 안건 표결은 지난 2일 진행됐는데 정부세종청사 앞 대규모 집회는 이틀 뒤인 4일에 잡혀 있었다. 박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차등 적용을 요구한 업종인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당사자 조직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올해 최임위는 예년과 달리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법전에서 잠자고 있던 5조 3항(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를 처음 시작했다는 점에서 예년과는 달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박 부위원장은 “우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최저임금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노동계가 공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의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봤다”고 의미를 뒀다.

그는 “최저임금법 취지가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협상력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로 ‘정보 비대칭’이라는 문제도 생겼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을 예로 들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해 있는 노동자 수, 일감의 수, 시세 등 정보를 플랫폼 업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국가 개입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양대노총의 조직적 역량, 광범위한 운동 등을 바탕으로 이 쟁점이 제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진지를 구축하는 데 그쳤다”면서 “향후 최임위가 이 쟁점을 다루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운동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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