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사고,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주의"

이현주 기자 2024. 7.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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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1743건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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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1743건…2019년부터 증가 추세
[서울=뉴시스] 1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1743건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1743건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42건(77%)은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지난 2022년까지는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사고 관련 분쟁은 전체 접수 건의 617건(35.4%)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 74.2%(458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 17.3%(107건) 순이었다.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렌터카 계약 시 별도로 가입하는 이른바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전액 보상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면책금·휴차료·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상으로는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렌터카 소비자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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