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행 느는 휴가철 ···"車보험 특약 확인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 장거리·낯선 지역 운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사고 처리요령을 안내했다.
해당 특약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본인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한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철 車사고 6% 증가
"교대·렌터카운전 대비 특약 활용"
배터리 방전 시엔 긴급출동 서비스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 장거리·낯선 지역 운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사고 처리요령을 안내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 2000건 발생했다. 평소 대비 6.0%(1만 9000건) 많은 수치다.
특히 동승객이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 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사고도 월 평균 6786건으로 평소보다 7.4%(470건) 증가했으며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0% 늘었다.
장거리 이동 시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해당 특약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본인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한다. 보장범위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와 같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특약이 있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또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특약들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요즘 다 이런가?…반려동물 수업료에 월급 '탕진'해도 '너무 만족'
- 문체부 '축구협회 운영·감독 선임 과정 살펴보고 조처 취할 것'
-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뉴진스 맘' 민희진 상대 소송 제기 [공식]
- 검찰이 안 불렀는데…'자진 출석' 구제역 '쯔양과 난 여론 조작의 희생양'
- '허웅이 폭행 후 호텔로 끌고 가 강제 성관계'…전 여친 측 고소장 제출
- 네이처 하루, 日 유흥주점 근무 논란 '실망시켜 죄송…이제 관련될 일 없어' [전문]
- '임신 36주에 낙태? 이건 살인'…브이로그 난리 나더니 결국 이렇게
- 김형인, '음주운전 개그맨 K씨' 의혹 커지자 '저 아냐…똑바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 '3억으로 인생역전? 장난하세요?'…역대급 원성에 '로또 1등' 당첨금 올라갈까
- 박지성 이어 조원희도 뿔났다…'박주호에 법적 대응? 차마 말이 안 나와' 축구협회 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