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공주택 공사로 갈 곳 없어… 이주 보상금 지원 추진

김노향 기자 2024. 7. 16. 0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시 사업 승인 전에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은 재정비사업 승인 이후부터 입주민의 이주가 가능하게 돼 있다.

SH공사는 사업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승인 전에 이주 보상금을 받고 재정비 준공시 재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 요청
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러스트=여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시 사업 승인 전에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등을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단지의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재정비사업 승인 이후부터 입주민의 이주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사업비가 늘어 임대·분양가가 오르고 공실 기간 관리비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SH공사는 사업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승인 전에 이주 보상금을 받고 재정비 준공시 재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