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 분쟁, 수면 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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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 맑은 물을 취수해 부산 등 하류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 4월 경남 의령군과 부산시가 맺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재점화 된 갈등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으로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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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맑은 물 취수해 하류지역 공급
경남 서부 주민들 반발… 갈등 증폭
낙동강 상류 맑은 물을 취수해 부산 등 하류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의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 4월 경남 의령군과 부산시가 맺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력’으로 재점화 된 갈등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으로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부산과 경남 동부권(김해·양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지난달 26일 낙동강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가 이달 2일 철회했다.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취수지역(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영, 취수지역 경제진흥·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등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본격화한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의령과 창녕 강변여과수에서 하루 각 22만t, 47만t을 취수하고 합천 황강에서 하루 19만t의 복류수를 뽑아 약 90만t의 식수를 확보해 경남 동부권과 부산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취수지역 주민 동의는 얻지 못 했다는 것이다. 낙동강 중상류 경남 서부권 주민들은 “(취수로) 낙동강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제안한 국회의원들은 우려점을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 동의’를 놓고는 구체적인 방법·범위이 합의점을 찾지 못 해 난항이 계속 될 전망이다.
창녕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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