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모든 복지시설 단일임금 호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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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8월부터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 단일임금 호봉제를 시행한다.
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3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 보장은 처우개선과 관련해 오랫동안 중점 논의됐던 사항이다.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호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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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8월부터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 단일임금 호봉제를 시행한다.
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3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단일임금 보장을 위한 ‘전 시설 호봉제 전환’과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검진휴가제 도입,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건강지킴이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49곳 3900여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60억원을 투입해 단일임금 보장과 복리후생 증진 등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 보장은 처우개선과 관련해 오랫동안 중점 논의됐던 사항이다.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호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시설종사자 중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의무대상자에게 격년으로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시는 제3기 처우개선 계획이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에 따른 결과물인 만큼 전담팀(TF)을 구성, 지속적인 현장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종사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시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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