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알바 줄여야죠"…편의점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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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 이어 1만원이 넘는 인상 결정에 대해 업계는 큰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자영업 시장의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업계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과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상생안을 통해 점포 매출 상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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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9000원대와 1만원대는 체감부터가 달라서다. 재정적 부담이 커진 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제외와 업종별 차등제 도입 요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점포마다 비상이 걸렸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 늘었다.
특히 아르바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의점 업계는 근심으로 가득하다. 편의점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는데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서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은 1만2000원대가 된다. 이 때문에 국가 자체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용 보조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원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혼자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도 한데 새벽 시간대 아르바이트는 잘 뽑히지도 않는다. 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 내가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거나 야간 운영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다"며 "최저임금은 1만원대라고 하지만 나부터도 최저임금만큼 벌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점포가 대부분인 편의점에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영세 사업자 주휴수당 면제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투표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부결됐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동결됐으면 했는데 인상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무인편의점 혹은 특정 시간대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점포를 고민하는 점주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 점포를 도입한 CU는 당시 90여 개 점포에서 시작했지만 지난해 400여 개까지 늘었다. GS25는 2019년 하이브리드와 무인점포 수가 총 13개였으나, 지난해 816개까지 증가했다. 가장 많은 하이브리드 점포를 보유한 이마트24는 2019년 85개에서 지난해 2000여 개까지 늘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 이어 1만원이 넘는 인상 결정에 대해 업계는 큰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자영업 시장의 붕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업계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과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가맹점 상생안을 통해 점포 매출 상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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