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만에 결혼, 두 달 뒤 퇴사 통보…노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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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신입사원이 결국 두 달 만에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월급 보다 많은 축의금을 받아 챙긴 직원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당일 퇴사 통보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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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신입사원이 결국 두 달 만에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뉴스1 등 다수 매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하고 한 달 후 결혼, 그리고 한 달 후 퇴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두 달 전, 신입이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청첩장을 돌렸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경력도 후려치고 신입으로 입사하길래 처음부터 조금 싸했다”면서 “다들 의아했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들은 다들 축의금을 내고 회사에서 축하금도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 사원은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그만두겠다고 하더라. 개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진짜 이건 ‘노린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최소한 저렇게 나갈 거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정말 황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월급 보다 많은 축의금을 받아 챙긴 직원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당일 퇴사 통보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자 한 회사에서는 “입사 1년차 이상만 축의금 지원한다고 사규가 바뀌었다”고 한 네티즌은 전하기도 했다.
평균 축의금 액수는? “불참 시 8만 원, 참석 시 11만원”
최근 축의금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신한은행은 평균 축의금 액수 등을 담은 ‘2024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인의 결혼식에 가지 않는다면 축의금으로 5만원을 낸다는 사람이 전체의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원을 낸다고 답한 사람이 36.7%, 20만원이 3.3% 순이었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10만원을 낸다는 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만원이 16.9%, 20만원이 8.6%, 15만원이 1.5% 순이었다.
봉투만 보내는 경우 평균 축의금은 8만원이었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이었다. 결혼식 장소가 호텔이라면 평균 축의금은 12만원으로 올랐다.
호텔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으로 10만원을 낸다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고, 20만원을 낸다고 응답한 비중도 15.6%에 달했다. 반면 5만원을 낸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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