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미끄러진 '다마스'…3중 추돌 사고에도 '나 몰라라'[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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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미끄러진 다마스 차량이 자신으로 인해 3중 추돌이 발생했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일 오전 9시 반께, 경기 시흥시 목감IC 부근에서 흰색 다마스 차량이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급정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마스는 순순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빗길에 감속운전이라는 기본을 지켰어야",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작은 차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마스 운전자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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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빗길에 미끄러진 다마스 차량이 자신으로 인해 3중 추돌이 발생했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일 오전 9시 반께, 경기 시흥시 목감IC 부근에서 흰색 다마스 차량이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급정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뒤따르던 K8 차량은 다마스가 멈추자 즉시 정지했다. 그러나 뒤에서 달려오던 트레일러가 K8 뒤쪽 청색 포터 트럭을 들이받았고, 포터가 다시 K8과 충돌해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빗길에 멈춘 다마스 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며 30%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마스 운전자는 자신은 해당 사고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트레일러 측 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해 과실 비율을 따지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의견과 달리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경찰이 급정거와 추돌 사고를 별개로 판단해 트레일러만 독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일단 (포터, K8)에게 배상한 뒤, 3년 이내에 다마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며 "경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경찰 판단이 있어야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다. 지금은 블랙박스 등 기록장치의 발달로 경찰 판단과 무관하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과거 유사한 사고에서 경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 구상권 소송으로 과실비율 60:40, 70:30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경찰과 달리) 법원은 분명히 다마스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마스는 순순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빗길에 감속운전이라는 기본을 지켰어야", "고속도로에서는 오히려 작은 차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마스 운전자를 비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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