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못 잡고 이중 과세 논란 “징벌적 세금 전락”

신수지 기자 2024. 7. 1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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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
지난달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로 도입 20년째를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 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정부 때 집값 급등으로 투기와 관련 없는 서민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투기 세력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됐다. 처음에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물리는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멈추지 않자 이듬해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낮췄다. 당시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극소수 자산가가 내는 ‘부자세(稅)’로 통했지만,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동산 보유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종부세가 추가로 신설돼 이중 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서울 강북에 집을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종부세를 내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5억267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전체 주택을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은 2021년 말 9억7100만원으로 84.3% 올랐다.

집값이 급등했지만, 종부세 부과는 2009년에 만든 ‘공시가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쓰면서 서울시 내 아파트 4곳 중 1곳(24.2%)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 2017년 33만1763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2년 119만5340명으로 3.6배로 뛰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가 수두룩해지면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종부세 중과세율을 높였다. 최고세율이 6%에 달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연간 보유세 부담이 수천만원에 달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리면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0만8200여 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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