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 기각…"마녀사냥 신속 기각해야"(종합)

김상윤 2024. 7. 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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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됐다.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는 연방검찰 차원에서 대통령 전·현직 최초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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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적 문제 중 하나 또 다시 사라져
임명 절차 헌법 위배..유출 자체는 따지지 않아

[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주요 법적 문제 중 하나가 해소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다시 대선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그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 첫 날 그의 주요 사법 리스크가 단번에 제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총격을 받은 직후 주먹을 불끈 쥔 채 지지자들을 향해 강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AF)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승인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용한 인물이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의 기밀 유출 혐의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 “메릭 갈래드 미 법무장관은 스미스 특별검사가 행사하는 종류의 검찰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최근 들어 행정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점점 더 편안한 방식을 택하는 등 임시방편적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고 적시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며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이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부통령 퇴임 때 기밀문서를 유출해 보관했지만 지난 2월 미 법무부 특검은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는 연방검찰 차원에서 대통령 전·현직 최초로 기소된 사건이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류 중인 4건의 형사사건 중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거론해 왔다. 이번 혐의가 기각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전까지 형사사건에서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토요일 끔찍한 사건 이후 우리 국가를 통합하는 데 있어 플로리다 법원의 불법기소에 대한 기각은 첫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워싱턴D.C의 모든 마녀 사냥 기소의 기각이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트럼프는 기밀문건 유출 외 성추문 입막음,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 조지아주 대선 개입사건 등 4건의 형사기소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는 지난 5월30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권한 내 행위는 기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사라졌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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