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사건’, 구제역 수사중인 수원지검으로 이송···구제역, 서울 검찰서 ‘셀프 출석’

손봉석 기자 2024. 7.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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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



구독자 1040만명인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과 관련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일명 ‘사이버 렉카’(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갈의 주범으로 지목이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이날 서울 검찰에 ‘셀프 출석’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오후 2시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구제역은 쯔양에게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



구제역은 “유튜브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광고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에 대한 수익 또한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자신과 쯔양은 여론조작의 희생양이라며 “라임사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주범이 대한민국 최고 학부 인사들과 벌인 카르텔을 알고 있는 저를 입막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이버 렉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이버 렉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렉카라고 부른다면 저는 사이버 렉카가 맞다”며 “앞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저도 마찬가지고 익명 렉카들의 책임 없는 폭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구제역은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여러 검찰청에 흩어진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이라며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해 2023년 7월∼2024년 2월 유튜브를 통해 허위 발언 등을 함 혐의(명예훼손, 모욕)로 5차례에 걸쳐 기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들 사건은 병합돼 진행됐으며,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18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협박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은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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