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국가 기밀 유출 혐의 소송 기각

안상미 2024. 7. 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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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문건을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로 반출하고, 문건 회수를 위한 정부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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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승인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며,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예산을 지원한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로 지난 1일 재임 중 공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큰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문건을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로 반출하고, 문건 회수를 위한 정부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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