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불법 기밀반출 소송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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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자택에 불법 보관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형사 소송이 15일(현지시간) 기각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리 캐넌 판사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불법적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스미스 특검 측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특검을 활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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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소송 제기할 권한 없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자택에 불법 보관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형사 소송이 15일(현지시간) 기각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리 캐넌 판사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불법적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로 지난 1일 재임 중 공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큰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문건을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로 반출하고, 문건 회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변호사들은 2022년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가 스미스 특검에 사건을 배정한 것이 불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스미스 특검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상원의 인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특검 측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특검을 활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반박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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