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현행범 체포된 음주 측정 거부자도 명단에 포함
"음주 측정 3회 불응…타이어 펑크나 사고 의심"
음주 측정 불응, 징계 규칙상 최대 '해임' 사안
[앵커]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주 6급 이상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자 11명 중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건 기획실 소속 일반행정직 6급 A 씨.
이 사무관 승진자는 승진과 동시에 4급 국·실장에 해당하는 시민소통실장 자리의 직무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승진자가 약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31일 새벽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인물이란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승진자는 남원 시내에서 회식 후 차로 약 20㎞를 달리다가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38.8㎞ 지점 갓길에 차를 댄 채 자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해 술 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3차례 불응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당시 타이어도 펑크 돼 있어 경찰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자 :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세요? 음주하신 거 맞죠? 왜 음주측정 거부하셨어요? 사고도 내셨나요? 당시에 술 드신 게 맞아요?) ….]
음주 측정 불응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최대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도 음주 측정 거부는 명백한 처벌 대상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공직의 중대 결격 사유로 보는 현행 법령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승진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승진 이유를 묻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경식 / 전북 남원시장 : 측정 거부한 거까지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도 알고 계셨죠?) 내용은 들었습니다. (승진 인사를 허용한 이유를 짧게라도 여쭐 수 있을지?) 우리 인사팀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장님 그래도 인사권자니까 한 말씀 부탁하면 안 될까요?)]
남원시 인사팀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원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되레 승진했다며 허탈하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과거에도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의회와 갈등을 벌인 적 있습니다.
[최경식 / 전북 남원시장 (지난해 3월) : 아니, 의원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의원님이 시장하세요! (시장님! 상호 간에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이번 국, 과장급 승진인사로 조직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모범이 되는 자를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위 공무원에게 허락된 탄탄대로가 과연 직원들이나 시민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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