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심 법원, 트럼프 기밀 문건 유출 사건 기각

뉴욕/윤주헌 특파원 2024. 7. 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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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이 15일 기각됐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건 유출’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미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 에일리 캐넌 판사는 15일 오전 “이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 검사가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적절하게 임명됐다는 이유다.

캐넌 판사는 이날 공개한 93페이지 분량의 주문에서 “(트럼프 측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검 임명은) 미국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넌 판사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스미스 특검 측은 “헌법 임명 조항에 따라 법무 장관 같은 기관장은 특별보좌관 같은 ‘하급 공직자’를 자신의 부하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해 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미국 대통령기록법은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작성·취득한 공문서를 모두 퇴임과 함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2021년 1월 퇴임 당시 문서 일부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갔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대부분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가장 강력한 사건이자 (트럼프 측에서) 가장 우려했던 사건으로 간주됐다”고 했다.

15일 트럼프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을 기각한 에일리 캐넌 판사. /AP 연합뉴스

특검 자격 문제는 지난 1일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도 일부 대법관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1·6 의회 난입’ 사건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 특검 선임 절차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첨부한 9페이지짜리 의견서에서 특검 선임 절차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하급 법원이 특별 검사의 임명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조사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1·6 의회 난입’ 사건도 잭 스미스 특검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은 법원 결정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NYT는 “캐넌 판사가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왔다”면서 “특검 측은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연방 범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무부를 통해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날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 미디어에 “이번 기각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고 (나에 대한) 나머지 형사 및 민사 사건도 기각되어야 한다”면서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끝내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치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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