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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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405건에 총 158억여 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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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405건에 총 158억여 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전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최대 60%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3%까지 하향 조정돼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 시점이 달라 납부 대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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