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지휘관 2명 기소...'학대치사' 적용
[앵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검토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보다 양형 기준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재판 쟁점은 훈련병 사망에 대한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 발단은 지난 5월 22일 밤입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부중대장 남 모 중위는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훈련을 결정했고, 이튿날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보고해 승인받았습니다.
군기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도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 아직 보급품도 다 받지 못한 훈련병들의 빈 군장은 책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된 얼차려.
무게가 32kg이나 되는 군장을 매고 땡볕에 연병장 두 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 펴기 등 추가 얼차려를 지시했고,
오후 5시 11분, 얼차려를 받던 6명 가운데 박 모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부대 규정에 따라 의무대를 거쳐 속초 병원으로 옮겼고, 의료장비 부족으로 다시 강릉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사단 중대장 강 모 대위 (6월 21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가족한테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
경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추가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중대장과 부중대장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번 주중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 학대 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1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라는 점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열악한 강원 지역 의료 현실과 부실한 군 내 응급 이송 체계가 더해진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 성도현
디자인 : 지경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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