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의혹’ 사이버렉카 구속수사…검찰총장 “범죄수익 환수하라”[MK★이슈]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2024. 7. 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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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15일 이원석 총장은 '사이버렉카'에 대해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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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15일 이원석 총장은 ‘사이버렉카’에 대해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며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일부 유튜버들이 과거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후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오랜 시간 동안 폭력을 당하고, 40억을 갈취당했다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또한 쯔양 측은 과거를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들을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연 김기백은 15일 쯔양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루머들 또한 난무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억측이 포함돼 있으며, 2차 피해 발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며 여러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라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조용히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 생각했다.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건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쯔양님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공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등을 고려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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