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도시개발사업 공무원 3명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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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에서 이뤄진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시 도시개발 실무자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 등 3명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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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에서 이뤄진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시 도시개발 실무자 A씨와 팀장 B씨, 과장 C씨 등 3명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은 시행사를 통제하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어 인허가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오를 숨기기에 급급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행사에 특혜를 초래하고,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보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담긴 이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과정의 검토 보고서에 빠진 시행자, 시행 기간 변경은 도시개발법상 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여주=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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