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사망' 삼성전자 엔지니어 9년 만에 산재 인정

신지원 2024. 7. 15. 22: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간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9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 장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고압선 근로자들의 골수성 백혈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연구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장 씨의 작업환경과 과로를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200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수원 사업장 엔지니어로 근무했는데, 전기설비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201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시민단체 반올림은 산업재해 인정은 기쁘지만, 햇수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점은 안타깝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