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사건 처리 개선 목소리

이화영 2024. 7. 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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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입니다.

법이 생겨난 뒤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비율은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장님께서 저와의 대면 조사도 없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정을 제기한 지 8개월인데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째,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해결이 안 돼 노동청에까지 신고를 한 경우도 매년 늘어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이 약 4만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검찰에 넘겨진 비율은 약 3%에 그쳤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조사 등 법적 의무가 생기지만 실제 조사는 미흡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문가람 / 노무사·직장갑질119>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조사 기준에 따르면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여부가 예시로 열거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사건 처리가 더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행 지침은 25일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신고인 동의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감독관이 임의로 연장하거나 신고자가 제기한 별도 구제신청 결과를 확인한다며 처리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김유경 / 노무사·직장갑질119> "진정인들이 연관된 사건으로서 불리한 처우 등을 당해서 인사처분에 대해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관된 사건들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

법 시행으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줄어들며 성과가 나타나곤 있지만 피해 발생 이후 신고부터 처리까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상윤]

#직장내괴롭힘 #갑질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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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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