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 중단’ 유튜버에 칼 빼든 정부…경찰도 “무게 있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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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를 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유튜브에 올라온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영상 관련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진정을 지난 12일 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며 이번 사건을 일반 임신중단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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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를 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일반 임신중단 사건과 달리 엄정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유튜브에 올라온 36주차 임신중단 수술 영상 관련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진정을 지난 12일 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실제 임신중단 여부) 사실을 확인해주고, 맞다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사실상 살인이다’라거나 ‘의사가 양심을 팔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 영상이 거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며 이번 사건을 일반 임신중단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임신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한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 낙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죄명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사건 지역도 특정하기 쉽지 않다”며 “추가 자료 검토와 조사를 거친 뒤 수사 담당자와 적용 혐의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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