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처벌 안 받는다고?…초등생 자녀 학폭에 “부모는 책임 있어”

이동준 2024. 7.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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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줬다면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 등 1313만 원을 피해학생 측에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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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300만 원 배상하라”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줬다면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지만 부모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 등 1313만 원을 피해학생 측에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피해 학생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학생에게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5월에는 실내화 주머니로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이 이후에도 손해배상 합의에 응하지 않고, 치과 치료비 등도 배상하지 않자 피해 학생 부모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내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정도, 후유장애 여부, 사건 전의 두 학생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00만원과 치료비 190만 원 등을 손해배상 책임 범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폭행을 유발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줄여달라는 가해 학생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폭 가해 학생이 어리더라도 그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학폭을 저질렀다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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